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면세물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정산받는 경우,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1-법령해석법인-1314 [법령해석과-3645] 선고일 2021.10.21

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내국법인이 위탁자와의 면세물품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보세구역 내에 있는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에 대한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수입대행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법인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이며,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위탁자에 대한 용역제공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
○A법인은 농림축수산 품목의 수출입, 무역거래 알선 및 수입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

-’21.4.**. 수입위탁자와 미국산 ‘종자용 젖소씨수소’(이하 “종자용젖소”)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

○ 당해 계약은 수입에 대한 구매 입찰업무, 신용장 개설, 통관, 젖소 운반 등 수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A법인에게 위탁하되

-수입물품의 해외 공급처 결정, 수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 확인, 검역 등은 수입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직접 시행하고

-종자용젖소의 수입통관 전에 A법인이 그와 관련된 선하증권을 수입위탁자에게 배서하여 위탁자 명의로 수입통관하기로 하였음

○ 수입위탁자는 통관 시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

-A법인이 청구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및 종자용젖소 물품대금(수입대행 수수료는 별도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수)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

2. 질의요지

○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와 면세물품의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양도하고

-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에 대한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수입대행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, 수입대행법인의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법인세법 제121조【계산서의 작성․발급 등】

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(이하 "계산서등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(이하 "전자계산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【계산서의 작성·교부 등】

①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·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○ 소득세법 제163조【계산서의 작성・발급등】

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【계산서의 작성・발급】

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1.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

2.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. 다만,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.

3.공급가액

4.작성연월일

5.기타 참고사항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2【수입계산서】

① 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.

◈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(관세청 고시 제2021-9호, 2021.1.14.)

▪ 제2조【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】

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(「관세법」 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)에 「소득세법」 제16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27조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
1.~14.(생략)

15.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(無稅)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
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
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~5.(생략)

6.외상거래, 할부거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: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

○ 부가가치세법 제58조【징수】

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「관세법」에 따라 징수한다.

○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【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】

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.

1.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(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2.~21.(생략)

22.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,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

○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【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】

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.

1.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: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

2.~4.(생략)

5.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,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: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. 다만,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.

○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【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】

영 제56조제2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.

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[별표 3]

면세하는 품목(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)의 분류표(제43조 관련)

구분

관세율표번호

품명

1.살아 있는 동물

0102

① 번식용 소

0103

② 번식용 돼지

0105

③ 번식용 닭

2.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

0511

① 소의 정액

② 동물의 정액(소의 것은 제외한다)

③ 수정란

3.식용의채소・뿌리・괴경(塊莖,덩이줄기)

0701

종자용 감자

4.곡물

(이하생략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